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고정44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