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건물 4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5. 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5,16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