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373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9. 11. 4.부터 2015. 8. 30.까지 위 업체에서 미싱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로기간 및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6,164,649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6,164,649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987,8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18.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6. 3.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164,649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2월 초순경 원고에게 향후 매월 퇴직금을 적립해서 퇴사할 때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 적립할 퇴직금을 매월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퇴직금조로 적립할 예정이었던 금액을 원고의 월급과 함께 매월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 17. 그때까지 체불된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중간정산일인 2014. 4. 1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4년 4월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사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그 전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기를 원하여 피고는 2014년 4월 이후에도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만일 이에 대하여 퇴직급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퇴직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매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과 함께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정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450,000원에서 근로기간 경과에 따라 월 50,000원 또는 월 100,000원 단위로 증액한 급여를 수령하였는바(갑 제5호증),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실시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가 수령한 급여액에는 변화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급여액수와 그 추이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와 월 1,450,000원 내지 1,650,000원을 월급으로 약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그 중 일부를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효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각주1)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퇴직급여제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2010. 12. 1.부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