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576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직상 수급인인 대성일이앤씨 주식회사(이하 '대성일이앤씨'라고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대성일이앤씨에 작업반장으로 고용된 근로자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고용하였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대성일이앤씨는 2015. 2. 17.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첫 달인 2015. 1.분 임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대성일이앤씨가 피고에게 위 임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위 2015. 1.분 임금을 본인이 지급받아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작업반장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까지 지급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③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및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는, 피고가 개인건설업자로서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대성일이앤씨는 2015. 2.분 임금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도급인이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체불 임금 지급 의무

앞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상 수급인인 대성일이앤씨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