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18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2015고단4217 부분)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변제능력),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일부 원금과 이자를 계속 변제하는 등 변제의사도 있었다.

2)

피고인 A(2016고단600 부분)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수년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해 왔고, 이 사건 백신을 공급받을 당시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NIP)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이 먼저 자신의 자금으로 백신을 구매하여 이를 접종하면, 사후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조금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그 보조금을 병원의 다른 자금으로 지출할 때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여러 사정을 들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3. 8.경 이미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고, 피해자 D이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게 약속한 변제기 내지 대금 지급기일에 차용금,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차용 이후 병원 직원들이 갑자기 집단 퇴사한 사정이나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미 2013. 8.경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실에는 다름이 없고, 이미 악화되어 있던 상황에 따른 일부 결과가 차용 이후에 비로소 나타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비록 의료기관이 미리 백신을 구입하여 접종한 후에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긴 하나, 관련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용도가 백신 대금으로 제한되어 있고, 다른 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위반에 대한 제제 조치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위탁된 금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대금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백신 공급처에 지급하지 않고 그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이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항소심에서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체당금 등으로 받아간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I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이 적지 않으나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변경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