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사이에 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되 퇴직금은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고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은 2006. 7.경부터 2013. 6.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일반음식점 'D식당'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당을 지급받되 이를 주 단위로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다른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었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급여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방법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과 E 사이에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기침체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이준규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