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의 이유
피고인 B, 주식회사 D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는 차량용 승강기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오피스텔의 준공이 완료되어 관리·감독 책임이 건물소유주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
준공 이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란 자유 낙하하는 물체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현장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검사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사는 피고인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개시되었고, 방수 턱 공사 역시 방수공사의 보완작업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지시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다. 방수공사의 보완작업을 위해서는 차량용 엘리베이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고, 현장을 방문한 상무 J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화물용 승강기 탑승금지교육, 신호방법 및 신호수의 지정·운영,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여러 차례 차량용 승강기의 사용요청을 거절하던 피고인 B가 A에게 차량용 승강기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사현장의 방수하자보수공사를 위하여 차량용 승강기의 사용을 허락한 B에게 건물이 준공되었다고 하여 차량용 승강기의 사용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하도급 주었던 방수공사에 문제가 있어 하자보수요청을 통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가 반드시 자유낙하하는 물체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현장의 위험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이 정한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5호)', '엘리베이트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장소(7호)'와도 별 차이가 없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방수미장 공사를 피고인 회사에 도급을 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 B는 2014. 2. 6. 피고인 회사 상무 J에게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 벽체에서 물이 새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J은 당시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지하 2층에 내려가 보지는 않은 채 작업반장 A에게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자를 확인한 A이 장비가 논산에서 올라오면 작업을 하겠다고 하자 J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J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방수미장공사의 본사 담당자로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 스스로도 2014. 9.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작업개시를 보고받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이 A과 피해자에게 방수 턱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방수 턱 공사는 방수미장공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J은 그러한 작업이 행하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가 완료되어 비계가 철거된 상황이었으므로 지하 2층 주차장의 하자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선 차량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J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A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방수 턱 공사를 지시하였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차량용 승강기의 회전식 기계장치와 벽체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B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피고인 회사는 현장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A에게 하자보수작업을 지시하였다.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작업개시여부를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에게 하자보수작업을 지시한 피고인 회사로서는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근로자를 위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A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위반에 대하여 선임·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제23조 제1항 위반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 등이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용인 차량용 승강기에 탑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결론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