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10. 2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 총무부장에서 비등기 임원인 총괄관리 상무로 승진하고 2015. 10. 31.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6,248,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이라는 사유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① 2013. 10. 19.부터 2015. 10. 31.까지 매주 토요일과 격주 일요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 54,178,633원을 받지 못하고, ② 같은 기간 발생한 상여금 50,080,000원을 받지 못하고, ③ 2013. 10. 21. 발생한 19일분, 2013. 10. 20. 발생한 20일분, 2014. 10. 20. 발생한 20일분의 각 연차휴가근로수당 12,780,525원을 받지 못하고, ④ 위와 같은 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이를 가산하여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19,209,573원 등 합계 136,248,731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248,73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1. 8. 1.부터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이후에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상여금에 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상여금도 받을 수 없다. 원고는 임원 승진 이전에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11년 8월경 받았고,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11. 11월경 받았으므로, 추가로 받아야 할 퇴직금도 없다.
만약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 피고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원고는 2015. 4. 7.부터 2015. 10. 31.까지 208일 동안 출근하지 않고도 27,820,000원의 임원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1. 8. 1. 임원인 총괄관리 상무로 승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임원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이라거나, 원고가 일정한 위임사무의 처리를 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정한 노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총괄관리 상무로서 개인별 임금인상안을 결재하는 등 중간 결재권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사고처리와 배차 등 업무에서 하급 직원을 관리, 감독한 사실, 원고는 2011. 8. 1.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그 전에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1. 8. 22. 피고로부터 퇴직금 24,319,722원을 수령하고, 퇴직한 후인 2015. 11. 13. 임원으로 재직한 2011. 8. 1.부터 2015.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퇴직금 16,879,891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급여로 받았으나 임원으로 승진한 후에는 기본급만을 보수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총괄관리 상무로서 피고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도 임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총괄관리 상무 승진을 전후한 퇴직급여의 신청과 수령, 급여 내지 보수 체계의 변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신분이 변동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상여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전 종사자'로 규정하는 점(제16조 제10호), 단체협약이 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종업원(조합원)'으로 규정하고(제22조), 여기서 종업원이란 취업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사무직'을 포함하며, 서울시의 표준운송원가 협상결과에서 원고와 같은 비등기 임원을 '관리직(사무직)'에 포함하는 점,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4호에서도 임원 상여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원인 원고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제93조, 제94조, 제97조를 종합해볼 때, 그 규율대상은 근로자에 국한되고,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므로,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임원은 그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1조 제1호도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라고 규정하여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근로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 점(상법 제388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는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인 점(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임원이 상여금을 보수로 받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그 위임에 기한 회사 규정으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단, 상근 임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보수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관 제36조 제4호의 임원 상여금이란, "제36조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4호 임원상여금 약간"인데, 이 규정은 상법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이익잉여금의 분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의 본소 중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반소이므로 위와 같이 그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1773,2017
판결선고
2017. 7. 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