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가단12547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08,613원 및 그 중 25,519,453원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1,989,160원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이라고 한다)은 1946년 창종된 비법인사단인 불교종단으로 사단법인 D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종단의 산하단체로, 피고 종단에 속한 사원과 포교수도시설 유지관리, 피고 종단의 포교전법과 교육 및 불교학술 연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11. 18.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들을 위하여 경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5. 3. 5.부터 2014. 10. 26.까지의 임금 187,090,000원과 2007.경부터 2008.경까지의 경비 21,648,65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904)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피고들을 위하여 경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종단의 총무원장이자 피고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M은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20)으로부터 "원고의 2013. 5. ~ 2013. 8., 2013. 11., 2014. 1. ~ 2013. 3., 2014. 8. ~ 2015. 4. 월 187만원씩과 2015. 5. 1,206,451원의 임금 29,256,451원 및 퇴직금 12,639,400원, 합계 41,895,85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 29. 항소심(같은 법원 2017노1185)의 항소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의 총무원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895,8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업무를 위한 경비로 22,047,96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그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43,811원(41,895,851원 + 22,047,9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임금 및 퇴직금

(가)

원고는 피고 종단 산하의 K사의 직원일 뿐 피고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2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7. 20. 이전의 임금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다)

피고들의 대표자인 M이 원고를 위하여 12,426,451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2)

경비정산금

(가)

원고는 피고들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들에게 경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나)

원고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들의 업무를 위한 경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역은 피고들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총무원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고, 을 제1, 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5.부터 2015. 5. 20.까지 피고들의 총무원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1,87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3. 5. ~ 2013. 8.분, 2013. 11.분, 2014. 1. ~ 2013. 3.분, 2014. 8. ~ 2015. 4.분과 2015. 5. 20.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18,874,154원이 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소멸시효 주장

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인바, 위 임금채권 중 아래와 같이 M이 공탁하여 채무를 승인한 날인 2017. 4. 26.로부터 3년 전인 2014. 4. 26. 이전에 발생한 2013. 5. ~ 8.분, 2013. 11.분, 2014. 1. ~3.분 임금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고, 원본채권의 소멸로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하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위 임금은 2014. 8.부터 2015. 5.까지의 임금이 남게 된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감사보고서를 의결하고, 피고들의 직원인 R이 원고에게 위 감사보고서를 건네주어 위 임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감사보고서(갑 제5호증)를 의결한 것은 피고들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R이 피고들의 대표자라거나 피고들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위 임금채무를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탁 주장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의 대표자인 M이 2017. 4.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2,426,451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2017년금2961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 퇴직금 및 2017. 4. 26.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임금 및 퇴직금은 25,519,453원(임금 및 퇴직금 26,935,851원 + 지연손해금 11,010,053원 - 공탁금 12,426,451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25,519,453원 및 이에 대하여 공탁일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경비 정산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총무원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7, 14 내지 2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27.부터 2015. 1. 6.까지 별지 경비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위한 경비로 합계 21,989,160원(22,047,960원 - 2011. 10. 6.자 중복내역 58,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추측으로 위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경비 정산금 21,989,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2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08,613원(임금 및 퇴직금 25,519,453원 + 경비정산금 21,989,160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25,519,453원에 대하여 공탁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경비 정산금 21,989,160원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