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8. 30.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고, 2013. 3.경부터 신설된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교원에 대한 보수를 산출하여 지급하였다.
■ 교원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2. 3. 30.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교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서론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 주장을 하면서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호봉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호봉제에 따라 산출된 보수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2011. 8. 30.자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 2012. 3. 30.자 교직원수당규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년 10월부터 등록금수입에 국가장학금을 임의로 공제하여 수당을 산정한 후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등록금수입과 국가장학금을 더하여 산출한 보수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각 주장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2011. 8. 30.자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종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보수를 지급받던 교원들에 대하여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적용되어 교원실적평가표에 따라 평가, 결정된 등급에 따라 봉급과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고, 승급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의 개정,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의 동의나 호봉제 교원들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즉,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개정은 종전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대상으로 이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종전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들이 참석하여 찬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호봉제 교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보수체계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변동하는 것으로서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의 개정이 아니라 호봉제 교원들에게 연봉계약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호봉제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을 비롯한 호봉제 교원들은 이와 같은 보수체계의 변동에 대하여 과반수 동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규정은 무효이다.
또한 위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성격이 서로 다른 것임에도 피고는 회의를 주도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 장의 기명식 투표용지를 배포하여 위 두 규정에 대하여 동시에 찬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의 개정은 무효이다.
판단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7. 7. 2011. 2.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 이상의 정규직 교원 79명에게 2011. 7. 13.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과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설명회 및 동의 여부 투표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1. 7. 13. 승급기간과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교원보수규정 개정안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개정안에 관하여 설명한 후 그 동의 여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사실, ② 이에 따라 교원 79명 중 7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결과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로 교원보수규정 개정안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개정안에 관하여 교원 과반수가 동의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8. 4. 교무위원회와 2011. 8. 30. 이사회를 거쳐 교원들에게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적용되도록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되었고, 투표 과정에서 피고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반드시 개정의 대상이 된 각 규정에 대하여 따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거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전부터 호봉제가 아닌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교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위 투표 당시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이들 각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원들에게 위와 같이 개정된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2011. 8. 30.자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개정에 어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6조 제4항이 정한 봉급 가감의 기준인 A3 등급의 봉급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교원보수규정 제4조 [별표 1] 교원봉급 표에도 교원의 직급별, 구분별 월지급액의 정확한 액수를 정하고 있지 않아 위 각 규정만으로는 교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그 규정을 적용받는 교원들이 지급받을 급여 항목과 각 항목의 구성내역,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고, 교원보수규정 [별표 1]은 각 직급(직위)별로 3개호로 구분한 후 봉급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봉급을 기준으로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해에 지급받을 봉급을 5% 범위 내에서 가감하고, 수당 역시 0~200% 범위 내에서 연동되도록 정함으로써 교원실적평가 결과와 당해 연도 봉급액을 기초로(당해 연도 봉급액을 가감액이 없는 A3 등급으로 보고,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해에 지급받을 봉급액수가 정해진다는 피고 주장이 위 규정에 반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적용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별표 1]에서 정한 봉급의 범위 내에서 다음 해에 지급받을 수 있는 봉급의 액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근로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하라는 취지일 뿐, 취업규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액을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2. 3. 30.자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다음으로 원고들은, 2012. 3. 30.자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은 실질적으로 교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의 기회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 소속 기획홍보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기명식 투표용지를 배부한 후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적법한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2. 3. 30.자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3. 22. 교무위원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한 전임교원 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2012. 3. 28.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2011.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협약에 따른 교원인건비관리 항목이행을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설명한 후 교원들을 상대로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기명 투표를 실시한 사실, 전임교원 77명 중 71명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으로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 이사회를 거쳐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가 신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직원수당규칙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교원들의 개별 의사가 드러날 수 있는 기명 투표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2012. 3. 30.자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있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으로 인해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2012. 3. 30.자 교직원수당 규칙 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과 연계함으로써 교원이 지급받게 될 보수를 예측할 수 없고, 등록금수입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등록금수입액과 관계없이 연간급여액이 확정된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연봉계약제교원의 숫자나 급여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급여가 줄어들어 형평에 반하므로 위 규정은 등록금수입과 연봉제 교원이 지급받을 수당을 연계한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경 O재단과 경영컨설팅 결과의 핵심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협약금액을 지원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2011. 10.경 O재단에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교원인건비를 등록금수입 총액의 32%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이행을 확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가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의 32% 이하로 제한한 것은 O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핵심이행과제로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과정에서도 교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피고로서는 P대학교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 교원인건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수당과 등록금수입이 연계되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인다. 보수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수당이 등록금수입과 연계됨으로써 등록금수입 총액에 관한 결산 결과에 따라 피고가 지출할 수 있는 수당 총액이 달라지고, 그 결과 원고들에게 지급될 수당의 액수가 달라지게 되나, 기본급 외에 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인 수당의 특성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 요건이나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기본급과는 달리 어느 정도 변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수당 산출방법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상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연봉계약제교원과 원고들은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과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서로 다르므로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연봉계약제교원들이 지급받는 보수가 고정되어 있어 등록금수입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교직원수당규칙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과 같은 교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연봉계약제교원에 대하여도 실제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를 지출하고, 그 보수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연간보수 총액을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출된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무효가 된 부분의 보수가 정하여 지는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규정이나 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그 해당 기간과 미달하는 보수액을 특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다).
결국 등록금수입과 연봉제 교원이 지급받을 수당을 연계한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상여금, 가계지원비, 연구보조비는 교직원수당규칙의 적용을 받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한 수당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1이 정한 4113 교원제수당에 한정되고, 교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6조에서도 수당과 상여수당, 가계지원비를 별도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1에서 연구보조비는 교원의 정액급여에 포함된다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상여금과 가계지원비, 연구보조비는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한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당은 기본급 외에 따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통칭하여 부르는 것으로서 그 명칭이 매우 다양하고, 지급요건을 정함에 있어 어떤 기준이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니다.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6조, 교직원수당규칙 제4조, 제13조, 제16조를 종합하면, 상여금과 가계지원비, 연구보조비는 모두 교직원수당규칙에서 말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는 실적평가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1. 8. 30.자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개정안 투표 및 2012. 3. 28.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 투표 당시 투표 대상은 정년교원 중 실적평가교원들로 한정되어 있었고 비정년 연봉제 교원들은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는 정년 실적평가교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연봉제 교원들의 보수는 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책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등록금수입의 32% 범위 내에서 연봉제 교원의 보수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실적평가교원의 보수 삭감비율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직원수당규칙 제1조, 제2조는 피고의 교원, 일반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도 그 적용범위를 실적평가교원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교원업적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D은, 위 원고들에 대한 2016년도 교원실적평가는 피고가 복직 후 1학기만 근무한 위 원고들의 1학기 실적을 2학기 실적으로 일률적으로 환산하고, 자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실시한 것으로 부당하고, 위 원고들은 적어도 A3 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2016년도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에 대한 2016년도 교원실적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 교원실적평가는 2017년도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2017년도 급여를 청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16. 10.부터 임의로 등록금수입에서 국가장학금을 공제하여 수당을 산출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2016. 10. 교수회의에서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 제1항에 정하여져 있던 "등록금 동결, 인하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등은 등록금수입에 포함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6. 10.부터 임의로 국가장학금을 공제한 등록금수입을 기초로 수당을 산출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수입을 기초로 산출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10. 교수회의에서 위와 같은 개정안이 부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학생에게 지급되어 등록금수입으로 이미 계산된 국가장학금을 다시 등록금수입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은 위 규칙 조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중계산이 되어 조리에도 반하는 점, 을 제20호증의 1,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국가장학금을 더하여 등록금 수입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산정하여 오다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2016년 10월 급여부터 이중계산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등록금수입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9호증의1, 2,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등록금 동결, 인하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까지도 수당 산정을 위한 등록금수입에서 임의로 공제한 후 교원들의 수당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정우혁 최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