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 및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0.부터 제1항의 지위에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051,7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D중학교,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3. 4. 1. 피고의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후, 2004. 7. 1.부터 피고의 사무국장 겸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는 2010. 10. 29. 이 법원 2010고단2467 배임수재죄 등 사건에서, 피고의 사무국장이자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피고 및 이 사건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① 학교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 22.부터 2009. 12. 29.까지 합계 54,2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의 배임수재죄 및 ②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2008. 10. 1.부터 2009. 7. 3.까지 합계 31,300,000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0,000원을 선고(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노1746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의 횡령금액이 합계 27,000,000원으로 변경되고, 위 법원은 2011. 7. 22.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0,000원을 선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재차 불복하여 대법원 2011도107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형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11. 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징계혐의사실로 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 정관 개정의 경과 및 그 내용
당초 피고의 정관 제66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일반직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는 당연 퇴직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1. 2. 15.경 위 제66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 정관 규정을 일부 변경한 후 2011. 2. 22.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정관 변경을 인가받았다(이하, 변경 인가 전 정관을 '구 정관', 변경 인가 후 정관을 '개정 정관'이라고 하고, 양자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정관'이라고만 한다).
피고의 구 정관 및 개정 정관은 제6장에서 교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정관의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제6장 제1절 제2관에서는 제35조에서 제41조의4까지 교원의 휴직사유와 기간, 휴직교원의 신분과 처우, 직위해제 및 면직의 사유, 보수, 명예퇴직수당 등을 규정하면서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개정정관 중 '사무직원'에 관한 제6장 제4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도 교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 인사규정 제98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처분
피고는 2017. 4. 7. '이사장 E' 명의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와 같은 통지로 이루어진 퇴직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개정 정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개정 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가 정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정관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43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 참조), 정관 규정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개정 전후의 규정을 비교하는 것도 정관 해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구 정관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제66조 제3항)과 신분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준용규정(제70조)이 모두 존재하던 가운데 당연퇴직 규정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관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당연퇴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기존에 존재하던 신분보장에 관한 준용규정의 준용범위가 새로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개정 정관을 인가할 당시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당연퇴직의 절차에 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당연퇴직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는 사무직원의 임면·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정관은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도, 이를 정관상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당연퇴직 규정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원의 당연퇴직을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제4장 제2절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분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준용규정인 개정 정관 제70조에 의해 위 제57조가 사무직원에게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유를 확대하는 해석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제70조의3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 제5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개정취지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결과, 그 취지와 달리 과도한 신분불안으로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수 있고,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 등을 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에 대한 입법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그 개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바, 이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한 경우 종전 규정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퇴직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 법률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달리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도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 및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등 참조), 당연퇴직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유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징계나 면직할 수 있다고 정관 등에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제70조의 3이 신설된 것은 제반 법적·사회적 상황과 인식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규정이 신설되기 수년 전 정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위 신설 규정의 입법 취지를 들어 개정 정관 제70조만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사무직원에게도 준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개정 정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일반적인 해고와 다를 바 없으며 피고 정관이나 인사규정이 정한 해고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서 이유로 든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원고의 일신상·행태상의 비위사유에 관한 것으로 피고 정관 제71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피고 내부의 질서유지 및 원고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규범적으로 보아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정관이 정한 징계절차(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또는 면직절차(피고 인사규정 제87조, 89조, 피고 정관 제39조)를 거쳐야 한다].
징계절차 미이행, 징계시효 도과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의 하자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관 제71조 제1항 및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66조, 피고 인사규정 제98조 등은 직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사회관념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을 피징계사실로 하여 2011. 2. 23. 감봉 3월의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그 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①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행한 2009.경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징계의결요구나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② 유효하게 확정된 선행 처분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으로서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참조)에 반하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사무국장 및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유효임을 들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 및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2017. 4. 10.부터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이 월 5,051,7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7. 4. 10.부터 원고를 피고의 사무국장 및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의 지위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5,051,7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임금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위 임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후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등 참조).
가정적 판단
판단의 전제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따라, 개정 정관 제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여전히 피고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본다.
관련 법리
학교법인과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특별히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을 해고로 보는 이상, 위 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① 해고사유로서의 당연퇴직사유(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② 정당한 이유(같은 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당연퇴직사유 및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이외의 당연퇴직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위 대법원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형사상 유죄판결을 사유로 한 당연퇴직은 사용자가 범죄사실의 업무 관련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뉘우치는 정도,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당연퇴직된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불필요하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해고사유로서의 당연퇴직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또는 근로계약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에 관련된 것이므로 위 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당연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당연퇴직사유 및 ② 정당한 이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1. 10.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7. 4.경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끝난 날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따라, 개정 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여전히 피고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각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임샛별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