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364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