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4,2017
판결선고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84』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명의로 의류 도소매업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6.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 부자재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2016. 5. 31.경 폐업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2016. 4. 25.경 및 2016. 5. 3.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8,449,400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3.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에 있는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마쳤으니, 아동복 샘플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의류업체와 납품계약 체결을 확정지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3.경, 2016. 5. 10.경 및 2016. 6. 13.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2,415,900원 상당의 아동복 샘플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4.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 있는 업체와 납품계약을 마쳤고 계약금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아동복 샘플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5,244,910원 상당의 아동복 샘플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64』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들의 점심 값을 월장부로 계산하자. 돈을 보름 단위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그 무렵 다액의 임금체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와 다수의 외상거래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름 단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합계 53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57』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9.부터 2016.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6. 2월 임금 143,678원, 2016. 3월 임금 4,166,666원, 2016. 4월 임금 1,944,444원 합계 6,254,7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 명의 임금 합계 19,408,2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2책 중 2권)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2책 중 2권)
[2017고단156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매출장부
[2017고단245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의 고소장, K, M, N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 G(편취 금액 5,244,910원), 피해자 I(편취 금액 537,000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647,210원의 피해를 입히고,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9,408,271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