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94
판결선고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식당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A동 1층에 있는 'B'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0.부터 2016. 11. 20.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120,000원, 2016년 10월 임금 2,4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4,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3,81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식당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B동 1층에 있는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부터 2016. 10. 10.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8월 임금 449,000원, 2016년 9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2,44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8,814,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의 각 진술서
N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