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지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6. 3.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2월 임금 잔액 738,710원, 2016. 3월 임금 1,261,290원 합계 2,000,000원및 2016. 7. 1.부터 2016. 7.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7월 임금 1,419,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