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고단23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한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7. 1. 2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가명 E)의 2017년 1월 임금 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