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1,2017
판결선고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8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N, 3층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5.부터 2016. 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988,277원, 2016. 1. 12.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임금 1,287,366원 합계 2,275,6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장소에서 '(주)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부터 2016.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6년 6월 임금 4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6, 7,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35,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9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T 지하1층에 있는 (주)R와 (주)U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4.부터 2016.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16년 11월 임금 1,080,000원, 2016년 12월 임금 580,640원 등 임금 합계 1,66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48,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1』
피고인의 법정진술
Q,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X의 각 진술서
Y의 진정서
『2017고단2599』
피고인의 법정진술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88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N, 3층에 있는 '(주)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2016. 7.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년 7월 임금 22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4, 5,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0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9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T 지하1층에 있는 (주)R와 (주)U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6.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년 11월 임금 746,660원, 2016년 12월 임금 45,160원 등 임금 합계 791,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6,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21,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8. 25., 2017. 10. 20., 2017. 12. 15., 2018. 5. 9.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M, J, E, H, G, D, F, K, C, L, I,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