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고단33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201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6. 12. 25.까지 경리고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11월 임금 1,450,000원과 2016. 12.월 임금 1,169,350원 총 합계 2,619,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