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12
판결선고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1. 21. 부터 2016.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327,65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4~9, 11, 13, 14, 20~24, 26,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6,494,9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1. 21. 부터 2016.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0,974,09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3, 14, 23~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924,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R, S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T, U, N, O, P, Q,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개인별 미지급 내역서 및 퇴직금 산정, 퇴직금 계산결과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155면, 제190면, 제243면, 제244면, 제247면)
각 PT 커미션 현황, 각 거래내역서, 각 PT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임금 지급확인서
거래내역조회결과, 입출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으로서 현재까지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2, 15~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506,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450,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