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거주하는 개인 건축업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C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건설현장 경비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7월 임금 3,000,000원과 2016년 8월 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9. 2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