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고단46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및 절취품 가액 합계 5,1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