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 E, F, G, P, H, I, Q, K, R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09
판결선고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T의료생활협동조합 U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부터 2017. 9.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2017. 7. 임금 2,043,310원, 2017. 8. 임금 843,310원, 2017. 9. 임금 500,000원, 퇴직금 2,989,728원 등 합계 6,376,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13, 20, 21, 22, 24, 25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53,881,5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W 작성의 진정서
각 결정문(수사기록 제47면)
임금대장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T의료생활협동조합 U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7. 9.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7. 7. 임금 2,721,713원, 2017. 8. 임금 2,901,713원, 2017. 9. 임금 440,000원, 연차수당 1,063,220원, 퇴직금 10,096,941원 등 합계 17,223,5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9, 11, 12, 14 내지 19,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124,599,45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P, H, I, Q, J, K, L, M, N, R, O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