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고정128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