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86
판결선고
2019. 1. 25.
범죄사실
[B]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고 있고, 다만 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 희망자와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 및 인턴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기관은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실시기업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 참여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실시기업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인턴을 채용하고 그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턴 참여자는 인턴 신청일 이전 실시기업에서 연수 또는 취업을 하지 않은 자로서 운영기관의 알선을 거쳐서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의 알선 없이 직접 인턴을 채용하려면 고용센터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인턴약정이 체결되어 인턴이 실시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인턴약정에 따른 임금의 50%를 인턴기간 동안 인턴지원금 명목으로 운영기관을 통해 실시기업에 지원하고, 1인당 30만원(인턴이 중도 포기시 실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위탁운영비 명목으로 운영기관에 지원하며, 위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월 65만원씩 6개월 동안 정규직전환장려금 명목으로 운영기관을 통해 실시기업에 지원하고, 2012년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근무시 인턴 1명 당 5만 원을 취업성공보수 명목으로 운영기관에 지원한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본점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D가 설립한 법인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망 E(2016. 6. 21. 사망)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장으로 B 관련 운영기관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
E는 2012. 3. 8.경 사실은 실시기업인 (유)H가 인턴참여자 I을 자체 채용했음에도 운영기관인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인턴 채용한 것처럼 처리하고, 고용노동부에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2012. 3. 12.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인턴지원금 명목으로 4,025,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 무렵 이를 실시기업인 (유)H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3. 12.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총 129회에 걸쳐 실시기업에서 자체 채용한 것임에도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 채용한 것처럼 또는 실시기업에서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임에도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 채용한 것처럼 각각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 또는 정규직전환장려금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380,410,1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 무렵 이를 실시기업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에 대한 각 법정진술 녹음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년도 B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2012년도 시행지침'이라고 한다), 2013년도 B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2013년도 시행지침'이라고 한다)
2012년 B 위탁운영약정서(이하 '이 사건 2012년도 위탁운영약정'이라고 한다), 2013년 B 위탁운영약정서(이하 '이 사건 2013년도 위탁운영약정'이라고 한다)
2012년 사업 참여 안내메일, 2013년 사업참여 안내메일
O 의원 원장 J 문답서, P 대표 K 진술조서
㈜) Q 관계자 R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SL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유)H 행정처분 결정통지, 사업주 확인서(증거순번 130), 전화복명서(증거순번 131),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133), 급여대장(증거순번 134), 인턴 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135),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증거순번 136)
(유)T 행정처분결정통지, 출장복명서(증거순번 138), 사업주 확인서(증거순번 139), 근로실태조사서(증거순번 140), 각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143, 144),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145)
㈜U 행정처분결정 통지, 각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150, 15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154, 155, 156), ㈜U 2013' 인턴지원금 지급액(증거순번 161), 인턴 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163)
표준인턴지원 협약서(증거순번 165),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166),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167)
㈜V 행정처분 결정통지, 실시기업 점검 등 결과보고(증거순번 169),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170, 171),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W),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X), 표준 인턴약정서(W), 인턴 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176)
㈜Y 행정처분 결정 통지, 표준 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180), 표준인턴약정서(Z),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182)
㈜AA 행정처분결정통지,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185), 표준인턴지원 협약서(증거순번 186),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187), 전화복명서(증거순번 188),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190)
㈜AB 처분결정 사전통지,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192),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193), 각 표준근로계약서(증거순번 194, 195), 각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196, 197), 급여대장(증거순번 198),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200)
㈜AC 행정처분 결정통지, 청문조서(증거순번 202), 출장복명서(증거순번 205),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207),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209),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210)
㈜AD 행정처분 결정통지,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214), 각 출장복명서(증거순번 215, 220),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 순번 218),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222),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223), 표준인턴약정서(증기순번 224),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225)
㈜AE 행정처분결정 통지,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227),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228),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229), 급여대장(증거순번 230),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231), 표준근로계약서(증거순번 232),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233)
㈜AF 행정처분결정 통지, 출장복명서(증거순번 235),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236),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237),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239),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240), 표준근로계약서(증거순번 241),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242)
㈜AG 행정처분 결정통지, 출장복명서(증거순번 245), 각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247, 248),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249), 각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251, 252, 253), 각 표준근로계약서(증거순번 254, 255),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256)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260),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261), B 참여자 근로실태조사서(증거순번 267),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268), 표준인턴지원합의서(증거순번 269), 인턴 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270)
B실시기업 점검결과 보고 및 출장복명(증거순번 271),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272),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273), 출장복명서(증거순번 274),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275),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278), 표준근로계약서(증거순번 279),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280)
㈜AH 행정처분 결정통지,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284),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286)
㈜AI 챙정처분 결정통지, 청문결과보고서(증거순번 288),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289),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290, 294), 출장복명서(증거순번 295),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297)
㈜AJ 행정처분 결정통지,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299),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301),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서(증거순번 302, 303), 각 이메일(증거순번 304, 306),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308)
㈜AK 행정처분 결정통지, 표준인턴약정서(증거순번 311),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312),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313),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314),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315)
㈜AL 행정처분 결정통지,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순번 318), 출장복명서(증거순번 319),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321, 324 내지 329), 각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322, 323), B 알선장(증거순번 330),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331)
㈜AM 행정처분 결정통지, 청문조서(증거순번 333), 출장복명서(증거순번 339),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346)
㈜AN 행정처분 결정통지(증거순번 347), 출장복명서(증거순번 349),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350),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352)
㈜AO 행정처분 결정통지, 출장복명서(증거순번 354),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356),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357)
㈜AP 행정처분 결정통지, 출장복명서(증거순번 359), 문답서(증거순번 361),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362)
㈜AQ 처분결정 사전통지,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서(증거순번 367),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368),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등(증거순번 369)
㈜AR 행정처분 결정통지,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378),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379), 각 이메일(증거순번 380, 381),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382)
B ㈜A 실시기업 점검 결과제출(증거순번 383),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385), 출장복명서(증거순번 386),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388),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389)
㈜AS 행정처분 결정통지, B 실시기업 점검결과 보고 및 출장복명(증거순번 391), 사업주 확인서(증거순번 392),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395),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395),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396)
㈜AT 처분결정 사전통지(증거순번 409), 실시기업 점검 결과보고(증거순번 410), 이메일 (증거순번 411), 확인서신(증거순번 413),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14)
㈜AU 처분결정 사전통지,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416), B 실시기업 문답서(증거순번 417),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18)
㈜AV 행정처분 결정통지(증거순번 427), 출장복명서(증거순번 429),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432),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등(증거순번 433)
㈜AW 행정처분 결정통지, 위반사업장 점검 결과보고(증거순번 436), 출장복명서(증거순번 437),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438),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39)
㈜AX 행정처분 결정통지, 청문조서(증거순번 443), 청문주재자 의견서(증거순번 444), 사업주 확인서(증거순번 445), 이메일(증기순번 446),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47)
㈜AY 행정처분 결정통지, 확인서(AZ 인턴사원 채용에 관한 현장실습관련 서류요청건 (증거순번 450), 청문조서(증거순번 452), 출장복명서(증거순번 454),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456), 이메일(증거순번 457),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58)
BA 처분결정 사전통지, 출장복명서(증거순번 460),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461), B 실시기업 사업주 조사서(증거순번 462),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64)
청문조서(증거 순번 465),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469),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470),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71) )
BB 처분관련 청문실시결과보고, 청문결과보고(증거순번 473), 청문조서(증거순번 474), 출장복명서(증거순번 477), B 실시기업 사업주 조사서(증거순번 478),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479 내지 481), 인턴 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84)
출장복명서(증거순번 485),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486, 487),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89)
BC(주) 행정처분 결정통지,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491),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93)
B 참여자 만족도 및 소감 조사(증거순분 495, 497, 498),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494)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507), B 반환금 결정 통지서(증거순번 509), 사업주 확인서(증거순번 510),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512)
B 실시기업 운영상황 점검표(BD 어린이집), 사업주 확인서(증거순번 514), 출장복명서(증거순번 516),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517),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518)
BE(주) 처분결정 통지,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521),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524)
B 청문결과 보고 BF(주)(증거순번 532), 출장복명서(증거순번 529),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527),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530, 536)
BG(주) 처분결정 사전통지, 전화복명서(증거순번 54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542),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543)
BH(주) 행정처분 결정통지, 각 B 참가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547 내지 550), 출장복명서(증거순번 552),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553)
의견제출서(증거순번 564), 출장복명서(증거순번 565),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566),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567)
주식회사 BI 행정처분 결정통지, B 실시기업 출장복명 및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증거순번 570), 사업주확인서(증거순번 571),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573),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576)
㈜BJ 행정처분 결정통지, 출장복명서(증거순번 597),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599),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601)
주식회사 BK 행정처분 결정 통지, B 실시기업 출장복명 및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증거순번 603), 이메일(증거순번 604), B 채용경위 확인서,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608)
㈜BL 행정처분 결정 통지, 청문결과보고(증거순번 610), 청문조서(증거순번 611), 출장복명서(증거순번 616), 사업주 확인서(증거순번 617),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618)
㈜BM 행정처분 결정 통지,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623, 626),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627)
BN(주) 행정처분 결정통지, 사업주 확인서(증거순번 630), B 부정수급 수사협조 회신(증거순번 631), 전화복명서(증거순번 632),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635)
BO 행정처분 결정 통지,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642 내지 644),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645, 649)
㈜S 행정처분 결정 통지, 청문조서(증거순번 655), 출장복명서(증거순번 659),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661 내지 665), G 이메일(증거순번 666), 이메일(증거순번 667),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668)
㈜Q 행정처분 결정 통지, 청문조서(증거순번 672, 676), B 실시기업 점검결과 보고 및 출장복명(증거순번 679), B 참여자 근로실태 조사서(증거순번 681), G 이메일(증거순번 683), 전화복명서(증거순번 684, 685),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686)
J, BP의, E, BQ, BR의 각 문답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순번 692), O의원B 조사 내용, 청문조서(증거순번 703),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689)
(유)BS 처분결정, 청문결과보고서(증거순번 711), 청문조서(증거순번 713), 인턴지원금 지급기안, 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출근부 등(증거순번 715)
A 법인계좌 거래내역서(증거순번 7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용인 E의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호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단순히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2012년도 시행지침 'IV.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체결' 3-2항, 이 사건 2013년도 시행지침 'IV.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체결' 3-3항은 실시기업의 인턴 직접 선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용센터(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직접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기업들로 하여금 인턴을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기관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위탁운영 약정 제4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실시기업이 이 사건 시행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도·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의 사용인 E는 위와 같은 지도·관리 업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 실제로 인턴 채용 알선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과 같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인턴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사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알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처럼 인턴 및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고 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시행지침 등에서는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인턴 채용 알선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기관과 고용센터는 실시기업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기관인 피고인의 인턴 알선·중개 및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관리는 이 사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 E는 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허위알선 행위를 주도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도 해당 실시기업이 이 사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인턴을 채용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지도·관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는 2012. 3. 8.경 사실은 실시기업인 (유)H가 인턴 참여자 I을 자체 채용했음에도 운영기관인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인턴 채용된 것처럼 처리하고, 고용노동부에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지원을 신청하여 2012. 3. 12.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운영비 명목으로 256,6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3. 12.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총 211회에 걸쳐 실시기업에서 자체 채용한 것임에도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 채용한 것처럼 또는 실시기업에서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임에도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 채용한 것처럼 각각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운영비 또는 취업성공보수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46,581,8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운영비, 취업성공보수가 보조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및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운영비, 취업성공보수의 그 명칭, 용도, 금액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운영비, 취업성공보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위탁운영비, 성공보수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이 사건 각 시행지침을 편입하였다.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은 운영기관인 피고인이 그 약정 및 이 사건 각 시행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피고인에게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여야 할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1.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2.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3.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4.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실시, 5. 인턴 희망자와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알선, 6. 인턴 신청자와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지원 및 B 실시 지도 관리, 7. 인턴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인턴지원금, 조기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 8. 실시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실시기업 적응 지도 등 사후관리, 9.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등 환수, 10. 기타 이 사건 시행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사업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시행지침 'Ⅶ. 정부 지원금 지급'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시기업에 채용된 인턴 1인당 30만원으로 산정된 위탁운영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고, 알선한 인턴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자 1인당 5만원의 성공보수를 지급받는다(이 사건 2012년도 시행지침 'VII. 정부 지원금 지급' 6항).
이 사건 각 시행지침 'Ⅷ. 정부 지원금 관리' 1-2항에 의하면,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