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9. 선고 2017고정20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근로자 C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