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근로자 C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근로자 C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