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83
판결선고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6. 부터 2017.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407,5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6. 부터 2017.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잔액 568,000원, 2017년 1월 임금 2,033,500원, 2017년 2월 임금 2,398,700원, 2017년 3월 임금 2,348,900원, 2017년 4월 임금 2,265,900원, 2017년 5월 임금 2,382,100원, 2017년 6월 임금 1,983,700원 합계 13,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경제사정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