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 시공하는 서울 노원구 D 오피스텔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7. 2. 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3월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30.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