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97,2017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2297』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조경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5. 7. 10.까지 현장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한 E의 2015. 7.월 임금 3,648,700원 및 2015. 3. 23.부터 2015. 12. 17.까지 공무업무를 담당한 F의 2015. 7.월 임금 1,552,010원, 8월 임금 1,500,000원, 9월 임금 1,500,000원, 10월 임금 1,500,000원, 11월 임금 1,500,000원, 12월 임금 1,838,700원 임금 합계 9,390,710원 도합 13,039,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6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조경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5.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 7. 임금 3,302,010원, 2015. 8. 임금 3,250,000원, 2015. 9. 임금 3,250,000원, 2015. 10. 임금 1,516,666원, 2015. 11. 임금 1,782,258원, 2015. 12. 임금 3,983,860원, 휴업수당 2,275,000원, 2015. 5. 21.부터 2015.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5. 7. 임금 2,334,000원, 2015. 8. 임금 2,334,000원, 2015. 9. 임금 2,334,000원, 2015. 10. 임금 1,089,200원, 2015. 11. 임금 1,279,935원, 2015. 12. 임금 2,861,030원, 휴업수당 1,633,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29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근로계약서, 거래명세서 조회)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17고정264』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등의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롯데건설의 불법행위 및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