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54,2017
판결선고
2017.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654』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으로, 'B'으로 표시된 부분은 'C'으로 각 정정한다).
『2017고정655』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D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상호가 ' (주)E'인 의류제조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토시 주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출고일이 급박하여 우리 회사 인력만으로는 작업하기 벅차다. 그러니, 토시22,000여 장을 만들어 납품해주면 1장당 400원씩 계산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시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시가 합계 8,986,400원 상당의 토시 22,466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5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정65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