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22
판결선고
201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던 D의 대표로서 인천 남구 E에 있는 요식업소 현장 등 9개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요식업소 내장건설현장에서 ① 2015. 3. 2.부터 2015. 3.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3월분 임금 640,000원, ② 인천 남구 E에 있는 요식업소 내장건설현장에서 2015. 3. 2.부터 2015. 3.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5. 3월분 임금 320,000원, ③ 2014. 10. 3.부터 2014. 10. 22.까지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J의 2014. 10월분 임금 1,000,000원, ④ 2014. 10. 1.부터 2015. 2. 13.까지 근로한 K의 2014. 10월분 임금 1,400,000원(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인테리어 공사현장 미지급임금 400,000원 +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인테리어 공사현장 미지급임금 1,000,000원), 2015. 2월분 임금 800,000원(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정육식당" 인테리어 공사현장 미지급 임금) 합계 2,200,000원, ⑤ 2014. 10. 15.부터 2014. 10. 21.까지 서울 서초구 P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Q의 2014. 10월분 임금 750,000원, ⑥ 2015. 7. 14.부터 2015. 7. 27.까지 성남시 분당구 R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S의 2015. 7월분 임금 1,440,000원, ⑦ 2015. 7. 14.부터 2015. 7. 27.까지 성남시 T시장 U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V의 2015. 7월분 임금 800,000원, ⑧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커피숍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5. 6. 22.부터 2015. 6. 24.까지 근로한 Y의 임금 300,000원, ⑨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5. 6. 22.부터 2015. 6. 24.까지 근로한 Z의 임금 200,000원 총 합계 7,6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개명전 성명 AB), AC의 각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부분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S, V의 각 진술서
F, AD, V, Y, Z의 각 진정서
지불확인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던 D의 대표로서 인천 남구 E에 있는 요식업소 현장 등 9개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4. 10. 23.까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 10월 임금 1,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7.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하여 2013. 7~8월분 임금 중 20만원(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AF대 부근 공사현장 미지급 임금), 2014. 10월분 임금 중 200,000원(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인테리어 공사현장, 이하 'H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합계 400,000원을, 2014. 10. 1.부터 2015. 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에 대하여 2014. 10월분 임금 중 10만원(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인테리어 공사현장, 이하 'L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2015. 2월분 임금 중 200,000원(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정육식당" 인테리어 공사현장, 이하 'N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합계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J는 검찰에서 2013. 7~8월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AF대 부근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임금 중 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H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대신 지출한 나무, 못 등 공사재료비 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은 L 공사현장에서 데크작업을 하면서 하루 야간작업을 하였는데, 야간작업으로 추가된 임금 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N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대신 지출한 폐기물처리비용, LPG비용, 식대 등 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위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먼저 J가 피고인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재료비 20만원, K이 피고인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폐기물처리비용 등 20만원 체불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금원 부분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J가 AF대 부근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만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J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고, 그 중 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J의 법정진술부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이 L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야간작업으로 추가된 10만 원 체불부분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K이 L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여 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J, K에 대한 각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