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정7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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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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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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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