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고용되어 2015. 11. 2.부터 2015. 12. 13.까지 서울 중랑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원고의 임금채권은 4,760,000원에 이른다. 그런데 B가 원고에게 위 4,760,0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4,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에게 고용되어 2015. 11. 2.부터 2015. 12. 13.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면서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4,760,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D과 수급인으로 원청업체인 국보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케이비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국보종합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2015. 6. 27.경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15. 6. 30.경 국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수급 받았으며, 그 무렵 B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노무 제공 부분을 재하도급한 점, ② 피고는 하수급계약 체결 당시 국보종합건설로부터 1개동(A동)에 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무렵 1차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1개동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2015. 9. 25.경 국보종합건설에 1차기성금을 요구하였는데 국보종합건설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③ 피고는 2015. 10. 10.경 국보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 무렵 종국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점, ④ 국보종합건설 역시 D과의 분쟁으로 2015. 10.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4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2015. 11. 2.부터 2015. 12. 13.까지 기간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B의 직상 수급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B의 직상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송종환 임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