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나4050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5. 7. 14.부터 2017. 2. 3.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적립금 1,836,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30. 퇴직금의 일부로 219,3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2017. 7. 11.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는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2,182,018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219,310원을 공제한 1,962,70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962,708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여야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할 당시 급여를 1,100,000원으로 책정하되, 처음에 논의했던 급여 금액인 1,200,000원을 기준으로 세금 등으로 3.3%를 공제하고 8.3% 내지 10% 정도를 별도로 적립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와 같이 적립한 돈은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적립한 1,836,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만일 위 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월 임금이 1,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약 18개월 동안 월 102,000원을 적립하였다가 2017. 1. 23. 원고에게 그 적립금 1,83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경까지는 원고에게 1,200,000원에서 세금 등 명목으로, 39,600원(= 1,200,000원 × 3.3%), 적립금 명목으로 102,000원(= 1,200,000원 × 8.5%)을 공제한 1,058,400원 및 추가 수업 시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고, 2016. 7.부터 2016. 9.까지는 추가 수당을 더한 1,450,000원에서 47,850원(= 1,450,000원 × 3.3%)과 102,000원을 공제한 1,300,150원을, 2016. 10. 이후로는 1,500,000원 또는 1,400,000원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계산식에 의하면 월 급여를 1,100,000원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월 적립금 102,000원을 급여와 별도로 적립한 것이 아니라 급여의 일부로 적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적립금 1,836,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적립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배은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