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에게 6,74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반소피고) B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장비대금 2,000만 원, 원고 B은 마필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퇴직금 5,598,928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장비대금 청구 중 1,500만 원을 인용하고, 원고 B의 마필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청구 중 4,471,750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B의 마필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다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B 명의로 계약한 D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 강사료는 이 사건 합의 체결 이후에는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B은 자신의 은행 계좌로 2014. 1. 29.부터 2014. 12. 28.까지 합계 24,214,580원을 직접 지급받고, 2015. 1.경 지급되어야 할 2014년 12월분 강사료 약 200만 원은 원고 B의 채권자에게 가압류되었는바, 위 합계 26,214,580원은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장비대금 1,500만 원 및 원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 4,471,750을 각 위 부당이득금에서 상계하고 남은 6,742,830원(= 26,214,580원 - 15,000,000원 - 4,471,750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초등학교의 강사료가 원고 회사에게도 귀속됨을 전제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원고 B과 연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강사료가 원고 B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었던 점 및 원고 회사는 적어도 2013. 12. 말경부터는 영업양수도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채권과 부당이득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피고는 원고 B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D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인 3개 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에 대한 계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 B 개인 명의로 방과후 수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원고 B의 개인 계좌로 방과후 수업 강사료가 계속하여 지급되었고, 2014. 1.부터 2014. 12.까지 지급된 강사료의 합계가 24,214,580원인 사실, 원고 B은 2015. 1. 16. 피고에게 위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료 수입 및 그 지출현황 등을 보고하면서『수강료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현재 그 계좌에 각종 개인 비용이 자동이체 되고 있어 오차가 생긴 부분은 추후라도 채워놓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구하는 2014. 1.부터의 방과후 수업 강사료는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은 피고에게 그 명의로 지급받은 방과후 수업 강사료 합계 24,214,5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가압류된 2014. 12.분강사료 중 200만 원 상당의 돈도 원고 B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 B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아, 원고 B이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2014. 1.부터 2014. 3.사이에 지급된 1,353,720원(= 2014. 1.분 771,670원 + 2014. 2.분 301,780원 + 2014. 3.분 280,270원)은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인정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B은, 위 강사료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굴삭기 리스료와 원고 회사의 세금 등 운영비용에 충당되었고, 피고도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 B의 부당이득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부터 2014. 12.까지 원고 B이 굴삭기 리스료로 합계 8,099,406원 상당(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2014. 3.분 리스료의 경우 원고 B이 주장하는 680,000원으로 보았다)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 B이 2015. 1. 16. 강사료 수입 및 그 지출현황을 보고하자, 2015. 1. 19.『굴삭기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피고가 약정한 원고 회사의 인수금액(5,000만 원)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자』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지출한 굴삭기 리스료 8,099,406원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강사료 상당 부당이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이 주장하는 원고 회사의 세금 등 운영비용의 경우 그 주장의 금액을 원고 B이 지출하였고,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6,115,174원(= 강사료 24,214,580원 - 굴삭기 리스료 8,099,406원) 중 피고가 구하는 6,742,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7.부터 원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원고 B에게 제기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반소청구 및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