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다.
직권판단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들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원심은 2016. 12. 6.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제2원심은 2016. 11. 8.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3. 각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원심들은 2016. 12. 30.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각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신청한 상소권회복청구 사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당심의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