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247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는 주식회사 D의 등기이사일 뿐,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가사 E가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가 근로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E의 실제 근로기간이나 퇴직 3개월 전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613,480원이 있다거나 퇴직금이 3,407,563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총 1,244,045원임에도 미지급 임금이 613,48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그 차액인 630,565원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에너지 재생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7. 22. 설립된 자본금 16억 원의 주식회사로서 피고인, E, 컴퓨터 및 운전직원 2명, 경리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비교적 작은 물적, 인적 규모의 회사인 점, E는 2012. 5. 1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장 직위에서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7. 13.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2014. 12. 31.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E가 직접 사업을 경영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물론,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거나 이사로서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E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하여 분담한 업무가 특별히 변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라 압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임의로 L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2014. 12.경 폐업을 앞두고 청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E가 2013. 2. 9. 퇴사하였다가 2013. 3. 8. 재입사한 점은 원심 판시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퇴직금보다 오히려 다액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E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E가 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613,480원, 퇴직금은 3,407,563 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E가 2014. 11. 말경부터 2012. 중순경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20일 정도를 피고인의 사업장이 아닌 통영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11월 임금은 1주일을 뺀 3/4을, 12월 임금은 2주일을 뺀 1/2만 계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613,480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1,244,045원 중 630,5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고액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E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제1항 제목의 '피고인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 부분을 '피고인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총액'으로, 별지 제1항의 제1행 중 '피고인이 11월 말부터'를 'E가 11월 말부터'로 각 고치고, 별지 제2항 제목 중 '2015. 2. 16.까지' 다음에 'E에게'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