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783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6,240,000원, 원고 B에게 3,3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5.부터,

나.

원고 C에게 5,760,000원, 원고 D에게 5,600,000원, 원고 E에게 4,3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다.

원고 F에게 3,500,000원, 원고 G에게 3,9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역난방전환공사를 도급받아 2017. 3. 20. 피고 H에게 그 공사 중 일부인 노후배관교체 및 L 용역사업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 H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을 마친 바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 H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배관, 보온공으로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판결)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H에게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내지 하도급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와 달리, 같은 법 제44조의2는 건설산업법기본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에게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불법으로 이루어졌던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같은 법 제44조의2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은 그와 같은 하도급 형태를 이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대신, 그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무과실의 법정연대책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하수급인인 피고 H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하도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H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6,240,000원, 원고 B에게 3,3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25.부터, 원고 C에게 5,760,000원, 원고 D에게 5,600,000원, 원고 E에게 4,3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24.부터, 원고 F에게 3,500,000원, 원고 G에게 3,9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