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가단1284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24,786원, 원고 C에게 33,704,4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원고 B에게 31,796,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각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E에서 ‘F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사우나).

나.

원고 A은 2001. 4. 9.부터 2016. 8. 16.까지, 원고 B는 2003. 4. 5.부터 2016. 4. 5.까지, 원고 C는 2003. 11. 17.부터 2016. 8. 16.까지 각 이 사건 사우나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 C는 이 사건 사우나의 청소, 매점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여 매일 근무하되 근무시간을 07:00부터 15:00까지, 15:00부터 23:00까지, 23:00부터 07:00까지로 나누어 3교대로 근무하면서 1주일마다 근무시간대를 순차로 변경하였는데, 각 근무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 원고 B는 이 사건 사우나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여 매일 근무하되 근무시간을 15:00부터 23:00까지, 23:00부터 07:00까지로 나누어 2교대로 근무하면서 1주일마다 근무시간대를 순차로 변경하였는데, 각 근무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급여,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2019. 11. 21.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978),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8, 6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자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우나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우나의 판매물품 및 판매대금 등을 횡령할 목적으로 근무하면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보다 높은 액수의 금원 등을 횡령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근무하면서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우나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2015. 7.부터 2016. 8.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원고 A, C에게는 각 11,283,084원, 원고 B에게는 8,617,06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위 최저임금 미달 차액 등에 관한 계산식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4.

연차수당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5. 4. 9.부터 2016. 4. 8.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 중 22일, 원고 B가 2015. 4. 5.부터 2016. 4. 4.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 중 21일, 원고 C가 2014. 11.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 중 20일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1일 7시간을 근무하고, 원고 A, C가 각 2016. 8. 16., 원고 B가 2016. 4. 5. 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다만 1년의 행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시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원고 A의 경우 928,620원(= 22일 × 7시간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 원고 B의 경우 886,410원(= 21일 × 7시간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 원고 C의 경우 844,200원(= 20일 × 7시간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 A에게 928,620원, 원고 B에게 886,410원, 원고 C에게 844,2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가.

원고 A

(1)

계속근무기간 : 2001. 4. 9.부터 2016. 8. 16.까지 15년 4개월 8일

(2)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가)

기본급 : 3,883,320원 = 2016. 5. 17.부터 2016. 8. 16.까지 92일 × 7시간 ×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나)

야간근로수당

①

15:00부터 23:00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 90,450원 = (2016. 5. 17.부터 2016. 8. 16.까지 92일 × 1/3, 일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 × 가산율 0.5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

②

23:00부터 07:00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 542,700원 = (2016. 5. 17.부터 2016. 8. 16.까지 92일 × 1/3) × 23:00부터 06:00까지 7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6시간 × 가산율 0.5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

③

소계 : 633,150원

(다)

휴일근로수당 : 823,095원 = (2016. 5. 17.부터 2016. 8. 16.까지 92일 ÷ 7일, 7일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7시간 × 가산율 1.5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

(라)

연장근로수당 : 235,170원 = {(2016. 5. 17.부터 2016. 8. 16.까지 92일 ÷ 7일) × 2시간} × 가산율 1.5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

(마)

합계 : 5,574,735원

(3)

1일 평균임금 : 60,594원 = 5,574,735원 ÷ 2016. 5. 17.부터 2016. 8. 16.까지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4)

퇴직금 : 27,913,082원 = 60,594원 × 30일 × (15년 + 4개월/12개월 + 8일/365일)

(5)

공제 : 기지급액 1,600,000원

(6)

소계 : 26,313,082원 = 27,913,082원 - 1,600,000원

나.

원고 B

(1)

계속근무기간 : 2003. 4. 5.부터 2016. 4. 5.까지 13년 1일

(2)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가)

기본급 : 3,841,110원 = 2016. 1. 6.부터 2016. 4. 5.까지 91일 × 7시간 ×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 5,483,079원

(나)

야간근로수당

①

15:00부터 23:00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 135,675원 = (2016. 1. 6.부터 2016. 4. 5.까지 91일 × 1/2, 일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 × 가산율 0.5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

②

23:00부터 07:00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 814,050원 = (2016. 1. 6.부터 2016. 4. 5.까지 91일 × 1/2) × 23:00부터 06:00까지 7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6시간 × 가산율 0.5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

③

소계 : 949,725원

(다)

휴일근로수당 : 823,095원 = (2016. 1. 6.부터 2016. 4. 5.까지 91일 ÷ 7일, 7일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7시간 × 가산율 1.5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

(라)

연장근로수당 : 235,170원 = {(2016. 1. 6.부터 2016. 4. 5.까지 91일 ÷ 7일) × 2시간} × 가산율 1.5 × 201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030원

(마)

합계 : 5,849,100원

(3)

1일 평균임금 : 64,275원 = 5,849,100원 ÷ 2016. 1. 6.부터 2016. 4. 5.까지 91일

(4)

퇴직금 : 25,072,532원 = 64,275원 × 30일 × (13년 + 1일/365일)

(5)

공제 : 기지급액 2,780,000원

(6)

소계 : 22,292,532원 = 25,072,532원 - 2,780,000원

다.

원고 C

(1)

계속근무기간 : 2003. 11. 17.부터 2016. 8. 16.까지 12년 9개월

(2)

1일 평균임금 : 60,594원

산정내역은 위 가.의 ⑵⑶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퇴직금 : 23,177,205원 = 60,594원 × 30일 × (12년 + 9개월/12개월)

(4)

공제 : 기지급액 1,600,000원

(5)

소계 : 21,577,205원 = 23,177,205원 - 1,600,000원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8,524,786원(= 11,283,084원 + 928,620원 + 26,313,082원), 원고 C에게 33,704,489원(= 11,283,084원 + 844,200원 + 21,577,2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 8. 31.부터, 원고 B에게 31,796,011원(= 8,617,069원 + 886,410원 + 22,292,53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6. 4. 20.부터 각 피고가 그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