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 22. 서울 강북구 고유 문화의 계발, 보존 등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0. 5.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후 2017. 7. 31.까지 매월 50-100만 <각주1>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보직을 사무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보직변경’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9.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7. 12. 1.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하고, 2018. 1.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면직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의 정관 및 내부 규정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정성종 정현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4 내지 18, 4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임결정의 무효 확인

1)

절차적 요건의 흠결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제33, 34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 정관 제27조 제2, 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전에 안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안건은 결의할 수 없음에도 사전에 안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정을 결의하였다.

2)

실체적 요건의 흠결 : 이 사건 해임결정의 사유는 원고가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3). 재량권의 남용 :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해 온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결정은 오로지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령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정은 무효이다.

나.

미지급 임금 및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50만 원(= 기본급 250만 원 + 업무교통비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명일부터 2017. 7. 31.까지 매월 업무교통비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83,000,000원{= 2015. 10. 5.부터 2018. 4. 4.까지 미지급된 기본급 75,000,000원(= 2,500,000원 × 30개월) + 2017. 8. 1.부터 2018. 3. 31.까지 미지급된 업무교통비 8,000,000원(= 1,000,00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일에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3. 13. 이미 피고의 사무국장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4, 30, 33, 34, 36,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3. 15. 총무국장으로 그 보직을 변경하여 이 사건 해임결정 이전까지 피고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임결정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한 판단

1)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근무한 소외 4가 2017.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24.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 사건 해임결정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모두 결여하여 무효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거나 적법한 정족수대로 의결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사회(다른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에서 이 사건 해임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무효확인판결을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원고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1)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설령 그 중 250만 원은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매월 350만 원 중 250만 원은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호의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령 피고가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한편 갑 제3, 21, 24,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전 원장인 소외 1이 원고에게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줄 수 있으나, 당분간은 교통비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까지 매월 업무교통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강북구에 원고의 급여로 월 250만 원의 보조금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83,000,000원{= 2015. 10. 5.부터 2018. 4. 4.까지 미지급된 기본급 75,000,000원(= 2,500,000원 × 30개월) + 2017. 8. 1.부터 2018. 3. 31.까지 미지급된 업무교통비 8,000,000원(= 1,000,00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매월 5일에 월 3,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업무교통비를 지급받은 날짜도 매월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1) 원고는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2015. 11.경까지는 기존에 운영하던 건설업 업무와 피고의 사무국장 업무를 병행하여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12.부터는 기존 건설업 업무를 정리하였으며,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