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86,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1.부터 2015. 7. 27.까지는 남양주시 C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기능공으로 근무하였고, 2015. 7. 28.부터 2017. 3. 31.까지는 D호텔 신축현장에서 현장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창고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부터 2017. 3. 31.까지 20개월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9,750,000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차수당 1,560,000원, 연차 수당 1,950,000원, 2015. 8. 1.부터 2016. 1. 31.까지 연장근로수당 8,107,495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원고가 공무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공무수당 33,000,000원, 원고가 피고의 수억 원대의 인건비용 낭비와 손해 등을 방지하는데 일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로금 및 격려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 당시 피고와 합의된 일당에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공무업무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나 격려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부분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 체결 여부 및 유효성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원고는 평일(월요일~금요일)에는 6:50부터 17:00까지,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는 6:5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고(점심시간 1시간), 통상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근무하였다. 다만, 평일이나 토요일 중 결근일이 있을 경우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출근한 일수에 따라 2015. 8.부터 2016. 10.까지는 일당 130,000원으로, 2016. 11.부터 2017. 3.까지 일당 14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15일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0까지 연장근무할 경우 일급의 50%, 22:00까지 연장근무할 경우 일급의 100%를 일당에 가산하여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여부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의 경우 9시간 10분, 주말의 경우 8시간 10분 근무 및 주 1일 휴무로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로 근무하였고, 이를 전제로 일당이 130,000원 또는 140,000원으로 정해진 점, ② 피고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휴일근무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 근무하여 현장근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법정수당을 별도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당별 지급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약정한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만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온 점, ④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 역시 원고와 유사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평일 1일 1시간 10분, 주말 10분의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하 위와 같이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고정 연장근로시간'이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과 주 1일 휴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다만 원고가 20:00까지 연장근무할 경우 일당의 50%, 22:00까지 연장근무할 경우 일당의 100%를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미사용 월차, 연차수당 역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정 월차,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일수를 출근하거나 일정기간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발생하는 것이고, 미사용 월차, 연차수당은 위 월차,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 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월차, 연차수당까지 미리 고려하여 이를 포함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노동부 지침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일당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월차,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의 월차, 연차휴가권 행사와 관계된 문제인데, 이러한 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월차,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사용 월차, 연차수당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주 6일 출퇴근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전기기능공 또는 현장자산을 관리하는 창고장으로서 근무한 원고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된 평일 1일 1시간 10분, 주말 10분의 고정 연장근로와 주 1일 휴무에 대한 수당의 경우에는 원고가 받은 일당을 역산하여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수당 및 휴무수당을 산정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나,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하,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부분을 '초과 연장근로'라고 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원고가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미만이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3시간 초과 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당이 130,000원일 경우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1,304원이고 이에 따르면 4시간의 연장근로 시 67,824원(11,304원 × 1.5 × 4)의 법정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에도 실제로는 65,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초과 연장근로수당(1일 3시간 미만의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1>), ②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월차, 연차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 범위
통상임금의 산정
산정기준
통상임금의 시간급 금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2호에 따라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시간당 통상임금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일급 금액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주 14시간<2>)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주당 법정 기준근로시간 40시간, 고정 연장근로시간 21시간(14시간 × 가산율 150%), 의제근로시간 8시간을 합한 69시간(4,140분)이고, 1일 기준시간은 11시간 30분(690분)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2015. 8.부터 2016. 10.까지는 11,304원[일당 130,000원 / 690분 × 60분(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6. 11.부터 2017. 3.까지는 12,173원(일당 140,000원 / 690분 × 60분)이다.
초과 연장근로수당
원고는 2015. 8. 1. ~ 2016. 1.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구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였고, 초과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에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초과 연장근로수당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추가근로시간에다가 근로기준법상 최저 추가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금원을 곱한 금액인 1,794,930원이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초과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다.
월차수당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015. 5. 21.부터 원고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2016. 5. 21.까지는 1개월 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2015. 6. 22.부터 2015. 7. 21.까지 개근, ② 2015. 9. 22.부터 2015. 10. 21.까지 개근, ③ 2015. 10. 22.부터 2015. 11. 21.까지 개근, ④ 2015. 11. 22.부터 2015. 12. 21.까지 개근, ⑤ 2015. 12. 22.부터 2016. 1. 21.까지 개근, ⑥ 2016. 1. 22.부터 2016. 2. 21.까지 개근, ⑦ 2016. 2. 22.부터 2016. 3. 21.까지 개근, ⑧ 2016. 3. 22.부터 2016. 4. 21.까지 개근하여 총 8일의 유급 월차가 발생하였다.<3> 한편 미사용 월차수당 발생 당시 시간당 통상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1,304원이고,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8일의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은 723,456원이 된다(= 11,304원 × 8시간 × 8일).
연차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고는 2015. 5. 22.부터 2016. 5. 21.까지 365일 동안 일요일 52번을 뺀 313일 중 303일을 출근하여 80% 이상을 출근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2016. 5. 22.부터 2017. 3. 31.까지 연차 유급휴가 12일이 발생한다[314일 × 15일 / 365일(일 미만 버림)]. 한편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당시 시간당 통상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2,173원이고, 결국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12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1,168,608원이 된다(= 12,173원 × 8시간 × 12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연장근로수당 1,794,930원, 미사용 월차수당 723,456원, 미사용 연차수당 1,168,608원의 합계인 3,686,994원(= 1,794,930원 + 723,456원 + 1,168,608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6.부터 피고가 미지급 수당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수당 등 부분에 대한 판단
공무수당
원고는 2016. 10.부터 퇴직시까지 창고장으로서 업무 범위를 넘는 안전업무 및 공무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공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안전업무 또는 공무업무 수행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수당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당연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수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격려금 또는 위로금
원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수억 원대의 인건비용 낭비와 손해 등을 방지하는데 일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격려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수억 원대 손해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격려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창고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공사현장에 제공한 모든 자산 및 소모품을 총괄 관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도난, 분실을 막고 재고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기계공구, 비품 등의 도난과 분실, 미반환 등으로 상당량의 재고 부족이 발생하였다. 즉,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는 그 소유 공구인 요비선 30M 38개, 헤드렌턴 279개 등의 분실과 도난, 미반환 등으로 재고부족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위 공구 등의 구입금액 상당인 73,94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73,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의 요비선 30M 38개, 해드렌턴 279개 등의 공구가 분실, 도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정우혁 최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