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23
판결선고
2018.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4.분 임금 2,400,000원, 2017. 5.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2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출역일보,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