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단31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569,0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335,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