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82
판결선고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I에 있는 'J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기 판매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9,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1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된 체불금품 산정내역
공사일보, J회사 근무일지, 2017년 2월 출역인원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I에 있는 'J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기 판매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 1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