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3층에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류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16. 1.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영업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768,1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가 2018. 12. 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