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고단520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