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고단531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