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11
판결선고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7. 1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4,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7,5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 M, O, P, 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Q, R, S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후에 B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N, O, M, P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임금 중 일부는 지급하였으나 일부만 미지급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서울 중랑구 T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12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20,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미경
별지
각주1) 2019. 4. 24.자로 B 외 10명 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B이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 결과 C, D, E, F, G, H, I에 대해서는 B에게 진정취하서 제출을 위임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Q, R, S에 대해서는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