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92
판결선고
202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여성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9. 5.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 1,600,000원, 2016. 9.분 임금 1,000,000원, 2015. 4. 15.부터 2018. 1. 31.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1.분 임금 1,820,228원, 2016. 12.분 임금 2,700,000원, 2017. 1.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매월 각 2,800,000원 등 위 2명의 임금 합계 40,920,2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9. 5.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28,588원, 2015. 4. 15.부터 2018. 1. 31.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677,070원, 위 2명의 퇴직금 합계 10,705,6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40,920,228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10,705,658원에 이르는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