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8고단54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봉제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6. 9. 13.까지 및 2017. 9. 23.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 278만 원, 2016. 9.분 임금 120만 원, 2017. 9. 21.부터 2017.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2.분 임금 324만 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2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근로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2019. 1.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