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4
판결선고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콜센터업(보험서비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6.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6. 10월 임금 120만 원, 2016. 7.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2016. 10월 임금 123만 원, 2016. 11월 임금 135만 원 합계 258만 원, 2016. 8. 16.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6. 10월 임금 11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콜센터업(보험서비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2017. 2.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2016. 12월부터 2017. 12월까지 임금 합계 6,728,730원, 2016. 6. 30.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 10월부터 2016. 11월까지 임금 합계 260만 원, 2016. 10. 17.부터 2016.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1월부터 2016. 12월까지 임금 합계 1,569,440원, 2015. 4.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2월부터 2017. 1월까지 임금 합계 140만 원, 2014. 11.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11월부터 2017. 1월까지 임금 합계 420만 원, 2016. 10.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1월 임금 3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