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정11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지하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냉, 난방기 공조기기)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G호에서 2018. 1. 1.부터 2018. 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1월 임금 3,500,000원, 2018. 2월 임금 3,250,000원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H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