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서울 중랑구 C건물 지하2층 소재 D 실제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0.부터 2017. 9. 8.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8월 임금 646,2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0.부터 2017. 9. 8. 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605,9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